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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도봉이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실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6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청년센터 도봉 1층 프로그램실에서 열린다.교육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으로, 도봉구 거주자 및 활동 청년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 주제는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노동법 상식, 실업급여 제도, 그리고 노무사와의 1:1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사로는 노동법률 분야 경력 22년차인 윤선호 공인노무사가 나선다. 윤 노무사는 현재 이주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 노무사로 활동 중이다.
참가 신청은 10월 17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 중 선발된 인원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참여 안내가 이뤄진다.서울청년센터 도봉 관계자는 “이번 노동인권교육은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용적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문의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초이 매니저(070-8853-6338)를 통해 가능하며, 노쇼나 무단지각 시 추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