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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청년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보철치료비를 지원하는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2,393,000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85,040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인접면 인레이, 온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치료에 한해 치료비의 90%를 지원하며, 본인이 10%를 부담하게 된다. 단, 심미적 목적의 라미네이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8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금천구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문의는 금천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2-2627-285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