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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지역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보수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에서 보증금 9천5백만 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는 청년이다. 감면율은 전·월세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월세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중개보수 요율 0.5%의 20%, 5천만 원 이상~9천5백만 원 미만은 요율 0.4%의 20%를 감면받는다. 단, 금액에 따라 최대 감면 한도는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스티커는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참여 중개업소에만 부착되어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2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