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데브타임즈 기자단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강북구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기납부한 보증료 기준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며, 청년 외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 한도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강북구청 6층 주택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보증증서, 소득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관계 증명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문의는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5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