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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 금천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복무 중일 뿐 아니라, 휴가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인 보호가 기대된다.

가입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군 복무 기간 중 금천구로 전입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는 구조다.
금천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마련했다”며, “모든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복무로 인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