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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다.다만,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 수혜자,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청년·신혼부부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 www.gov.kr)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신청 전 발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