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센터 도봉이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청년들이 직장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8월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한다.이번 상담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근로시간 등 청년들이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해 전문 노무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상담은 8월 1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청년센터 도봉 2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1회당 30~50분가량 진행되며, 참여자는 한 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만 19~45세 청년을 모집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 안내문에는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도봉구 거주자의 경우 만 4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상담 분야는 청년 노동자가 실제 일터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임금체불을 비롯해 징계 및 해고,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과 관련된 상담과 법률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노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및 화해지원에 관한 상담도 진행한다.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과 당일 방문상담으로 나뉜다. 사전 신청자는 8월 18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1차 신청 후 선정된 사람에게는 문자로 2차 신청 링크가 전달되며, 반드시 2차 신청까지 완료해야 최종 상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사전 신청은 8월 노동법률상담 신청서에서 할 수 있다.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도 당일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서울청년센터 도봉 2층 통합사무실을 방문해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1층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순서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상담 인원과 당일 운영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노동 문제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도 연계한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법률상담 참여자 가운데 관내 거주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로 정서적 어려움이 확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심리상담은 1인당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상담시간은 50분이다. 심리상담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3494-4400)를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