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에 대해 다음 달부터 3년간 경쟁 기술 기업이 만든 안드로이드 앱을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히트 게임 Fortnite의 제작사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명령한 구제책 중 하나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와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여 경쟁사를 억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은 구글이 이러한 통제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은 경쟁 앱스토어와의 접근 권한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며, 제안된 구제책에 대한 일시 중지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개발자가 앱을 홍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며,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밴더빌트 로스쿨의 레베카 호 앨런스워스 교수는 “법원이 지배적인 플랫폼이 경쟁사와 접근 권한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스탠포드 로스쿨의 마크 렘리 교수는 이번 판결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구글이 겪은 여러 법적 타격 중 하나다. 지난 8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온라인 검색에서의 독점 행위를 주장한 사건에서 구글이 패소했고, 광고 기술 시장을 둘러싼 또 다른 반독점 소송도 마무리된 상태다.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의 법률 고문 리 헤프너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개발자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낮은 가격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